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월26~27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8일을 시작으로 3월12일 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3월13일, 전국동시선거로 향후 4년간 조합경영을 책임질 일꾼을 선출한다.
전국 1344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27일 등록마감 결과 347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조합발전과 조합원 권익신장을 위한 결의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경남의 경우 172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총 410명이 최종출사표를 던져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마산수협이 7:1의 최고 경쟁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천·통영·부산·의령축협을 비롯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산림조합과 동창원, 동부농협 등 경남관내 28개 조합이 단일후보 등록으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현재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해당조합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 대부분의 중요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다. 그에 더해 직원의 임면권까지 가진데다 세간의 입술에 오를 만큼의 적지 않은 수당까지 보장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연유로 우리 협동조합장 선거는 오랫동안 금품이 오가고,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무고 등 갖가지 추한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 부정선거의 원흉처럼 자리 잡아 왔던 게 사실이다.
협동조합법을 요약해 보면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후보나 모두가 자기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출마한 것이 아닌가? 당선자는 출마당시의 초심과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고 낙선후보도 조합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다짐들을 잊지 않고 더욱 앞장서 협력하는 용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명선거는 출마한 후보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는 유권자다.
우리 농민의 깨끗하고 소중한 권리를 이제는 양심으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금품요구가 공공연했던 그동안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의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자각이 필요한 때이다.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를 만들어 갈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먼저는 공약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일이다. 조합과 지역여건도 무시한 채 당선을 위한 공약을 위한 공약은 아닌지, 무엇보다 평소의 언행이 일치하고 비전과 경영의 전문성도 갖춘 후보인지, 살피고 결정하는 일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몫이다.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이후의 공약이행 사항까지도 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공명선거로 치러져 깨끗한 우리 선거문화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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