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이 지난달 25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안성 젖소에서 최초 발생한지 28일 만이다. 안성(272호)와 충주(107호) 등 발생농장 인근 보호지역(3km) 우제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연장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역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농가들이 원하는 개선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백신접종 실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한 부작용(폐사·부상·유사산)에 대해서만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다. 생산자단체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상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상금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접종률을 높여 구제역을 예방하는 것이 발생 후 살처분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
한돈농가들은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를 기존 2회에서 예전과 같이 1회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면서 출하시 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으로 두당 1만 5000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발생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 횟수 차등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잔반사료 돼지 급여 중단 요구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280여 호의 잔반 급여 돼지농장이 있다. 이 중에는 돼지 급여 전에 적정 한 열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다. 이 농장들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도 연결된다.
염소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중요성도 부각됐다. 이번 구제역 1, 2차 발생농장 인근 염소에서 NSP가 3건이나 검출됐다. 이러한 사실을 무의미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염소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가 지금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우사나 돈사보다 사육환경이 열악한 염소농장이 많다.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 염소에게 턱을 받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염소도 소나 돼지와 같이 구제역에 감염되지만, 백신 접종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나 항체가 형성률에 대한 관리가 소나 돼지에 비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염소농장에 대한 방역교육, 모니터링, 백신접종률 제고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발생 후에는 어김없이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탁상공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실망감을 안겨줬다. 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곳곳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농가들을 지금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에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으면 방역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도한 책임 추궁은 신고를 않거나 은폐할 여지를 오히려 주게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현장 적용이 용이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역 개선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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