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선거로 명예 실추
건전한 조직 문화 해치면
무관용·문책원칙으로 대응
농협중앙회, 긴급대책회의

 

농협중앙회가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범농협 임원‧집행간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조직의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병원 회장은 “2월 14일 현재 적발된 위반사례는 1회 동시선거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참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와 조직문화 만들어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도덕적 해이’‧‘갑질’‧‘비리’를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관용‧문책을 원칙으로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 감사, 복무기준, 지원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외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농축협은 중앙회의 모든 지원이 제한된다.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기존 지원된 자금은 회수하며,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예산 및 보조, 표창과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도 중단된다.
한편 3‧13 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러지며, 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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