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농장 행정처분 시점서
사육제한 농가 ‘유예’서 제외
규모와 상관없이 1단계 대상
축산단체, “규정 없다” 반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3단계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유예 여부와 관련해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들은 지난 18일 무허가축사 행정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적법화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산농가는 2024년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해당농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법화 1단계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적법화 3단계에 포함된 농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과 상관없이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어디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3단계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부 주장이 행정지침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전국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중지 또는 폐쇄됨으로써 가축사육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행정지침에 당초 법률 취지에 맞는 내용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적법화 3단계 대상 농가는 무허가축사 면적이 △돼지 50㎡이상~400㎡미만 △소·젖소·말 100㎡이상~400㎡ 미만 △닭·오리·메추리 200㎡ 이상~600㎡ 미만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허가된 퇴비사를 축사(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경우 퇴비사를 축사로 용도 변경한 경우도, 배출시설 변경만으로 적법화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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