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겼지만 긴장 필요
이동 제한 25일 쯤 해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로 1개월 연장한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은 25일경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구제역 발생 지역인 안성과 충주의 보호구역(발생농장 3km 이내 지역) 우제류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안성시는 21일부터 충주는 22일부터 관련 검사를 시작해 이상이 없는 경우 25일경 해제 할 계획이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안성과 충주의 보호구역까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취약분야의 방역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일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로 1개월 연장한다. △3월 중에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진행(2월 25∼3월 18일)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철새에 의한 AI발생 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등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금 사육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은 3월말까지 지속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외 지역은 22일부터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수 있고 축산농가 모일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다만 안성과 충주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 임을 인식하고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3월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금 출하 후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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