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직무유기 들어

양계협회가 난간 산란일자 표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계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대한 감사 요청과 난각 산란일자 표시시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식약처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를 두고 양계농가와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일단 시행해보고 추후 보완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계란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식약처가 계란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행태는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7년 11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을 통해 ‘살균력있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란 세척기준을 신설했고, 2018년 7월 홍보 팜플렛의 계란 세척기준에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1월에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가 이같은 행정예고 공고 후 200개소가 넘는 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했지만, 양계협회를 비롯 관련단체 어느 한곳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등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식약처가 계란 세척을 물, 솔, 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제한을 두지 않은 까닭에 계란 안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며 “국민과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계란 안전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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