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성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실시한 가축 살처분(랜더링)과 긴급 백신 농가 수령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나온 가축사체와 차량, 인력의 비발생 지역 이동을 허락했다. 심지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에게 면사무소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김포 구제역 발생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살처분 방식으로 랜더링을 선택했다. 랜더링은 가축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거의 매년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발생이 반복되면서 매몰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환경민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랜더링은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됐다. 참고로 2010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조성된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전국에 5740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 가축을 안성에서 안락사 시킨 후 경기북부의 포천 영중면 소재 랜더링 업체로 이동시켜 처리했다. 정부는 “폐사축은 죽은 즉시 더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생성되지 않고, O형이라 경기북부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자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존재 위험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가축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조치대로 라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이라도 폐사축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포천지역 축산농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축산농가들은 경기도청을 찾아 항의했지만 이렇다 할 개선 대책은 듣지 못했다. 한 축산농가는 “아무리 예방적 살처분이고 소독을 철저하게 마쳤어도 구제역 발생지역 생축과 차량, 인력이 포천을 오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지역 축산농가들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에 긴급 접종용 구제역 백신 수령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아야 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임에도 면사무소에서 긴급 백신을 수령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것을 지시했다. 농가들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에 불만을 토로 하면서도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며 백신을 수령해 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스스로 방역 허점을 드러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생축과 축산차량,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 확산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어겼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번 정책이 가축방역에 대한 정부신뢰를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사체들이 포천으로 옮겨지는 일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농가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남발하는 상황도 없어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욱 세밀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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