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장기로 막대한 부당이익 사실 아냐"

계란유통협회가 유통상인들이 산란계농가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자행한다는 양계협회의 주장에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양계협회의 공정위 고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양계협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유통협회는 계란유통상인들이 후장기 거래를 통해 농가로부터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통상인들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수취한 가격에 일정한 유통마진을 붙여 마트 등에 납품했을 뿐, 양계협회의 주장처럼 고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산지가격은 낮은 반면 판매가격이 높은 이유 역시 마트들도 유통상인들에게 계란을 구입한 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했기 때문이지 유통상인들이 마진을 크게 남긴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통인들은 양계협회 고시가격과 농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양계협회가 계란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동떨어진 가격을 고시한 결과라는 것.

계란은 타 축산물과 달리 일일 생산량이 많은 까닭에 가격변동이 빠른 반면, 양계협회 고시가격은 가격이 오를 땐 빠르게 상승하지만 가격이 내릴 땐 천천히 떨어져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 농장들이 먼저 자기 계란을 빼달라며 고시가 이하의 가격에 계란을 내놓는다면서 이 경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고시가격은 100원이더라도 시장가격은 60, 40원의 DC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장마다 계란의 상태와 품질, 거래방법 등이 천차만별인데, 계란가격은 전국이 다 같아야 하고 모든 거래는 직장기로만 이뤄져야한다는 양계협회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농가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40년간 유지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농장과 유통인들의 나름의 거래방식을 두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 유통인들이 일방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양계협회의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거짓 주장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