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폭염사고 다발자 자기부담금 강화
마리당 가입금액은 대폭 하향조정 단행
농가들,“이럴꺼면 보험이 왜 필요” 반발

 

NH농협손해보험 등 가축재해보험사들이 최근 가금부문 폭염사고 다발자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한데 이어, 마리당 가입금액을 대폭 하향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사들이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가축 폐사 및 보험금 급증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손해보험 등은 올해부터 폭염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고횟수에 따라 차등해 자기부담금을 강화했다.
가금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기존 5년간 4회 이상 사고시 손해액의 20%, 3회시 10%, 2회시 5%에서 3년간 3회 이상 사고시 30%, 2회시 20%, 1회·손해율 100% 이하·폭염부담보 계약시 10%로 변경했다.
또한 여름철 6~8월 기간에는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키로 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축 폐사로 폭염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폭염 대응 의지 약화로 매년 보험금을 수령하는 농가들이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금농가의 경우 자기부담금 강화 및 가입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4일이던 폭염일수는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 2017년 14.4일에서 지난해에는 31.5일로 급증했다.
폭염보험금 역시 2014년 23억에서 2015년 74억, 2016년 259억, 2017년 284억, 2018년 805억원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같은 폭염 피해 증가에 따라 토종닭농가의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됐다는데 있다.
토종닭 매입단가가 기존 마리당 6000원에서 올해부터 4000원 한도로 가입금액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약관 변경에 토종닭농가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여름철 폭염피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것.
또한 7~8월은 토종닭 최대 성수기로 마리당 가격이 8000원 이상을 상회하는 까닭에 마리당 4000원으론 손해를 만회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익산의 한 토종닭농가는 “7~8월은 토종닭 가격이 가장 높을 시기라 폭염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들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토종닭 생산비가 2017년 기준 마리당 5167원임을 감안할 때 4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보험회사의 영리 목적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마리당 가입금액을 5000원 정도로 절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폐사한 가금 중 대부분이 토종닭인 까닭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 “올해 토종닭 폐사율이 낮아지면 내년에 다시 인상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의 목적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인 만큼 이같은 재해보험사들의 조치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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