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청주지법에

양계협회가 난각 산란일자 표시 시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난각 산란일자 표시시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려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양계업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심판 결정시까지 산란일자 표시 관련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계란의 신선도는 유통온도와 보관방법이 결정하는 만큼, 산란일자만으론 계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산란일자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훼손해야 하고, 이 경우 손으로부터 세균이 전파되는 등 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시로 인해 양계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당일이나 전일에 생산된 계란만 판매되고, 신선하고 좋은 계란임에도 불구 산란일이 멀어진 계란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때문에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했다 폐지한 바 있으며,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계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해 산란일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계협회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 식약처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산란계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대책을 마련한 후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계란 포장케이스에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한 계란만을 판매한다고 대대적 홍보에 들어간 GS리테일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협회와 식약처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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