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낙농업계 행동규범 법제화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낙농업계에 법적구속력을 가진 행동규범(Dairy code ot conduct) 초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이번에 행동규범 법제화에 나선 이유는 2015/16년도(2015.7~2016.6월)에 Murray Goulburn(지금은 SAPUTO Australia가 인수)과 호주 Fonterra가 년도가 끝나기 두 달 전인 2016년 4월에 생산자 원유가격을 2015/16년도 시작부터 소급하여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많은 낙농가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에 낙농단체 주도로 ‘낙농가와 가공업체간 계약에 관한 실시규약(이하 ‘실시규약’)’을 제정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을 가진 규칙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내놓은 행동규범 초안 중 낙농업계의 원유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낙농가와 유업체 간에 작성하는 합의서에 대해 최저 원유가격, 원유가격 산정방법, 합의서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합의서를 각 유업체가 매년 발표한다.
2) 유업체의 일방적인 합의서 내용 변경을 금지한다.
3) 유업체의 원유가격 소급 인하를 금지한다.
4) 낙농가가 납유처(유업체)를 변경할 때 유업체가 불공정한 원유가격 설정을 금지한다.
5) 낙농가와 유업체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방법.
호주 농업수자원부 장관은 "이 행동규범으로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낙농가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수자원부는 행동규범 초안과 함께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1)현재의 임의 실시규약을 유지할 경우, (2)행동규범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3)소규모 유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동규범을 법제화할 경우, (4)모든 유업체를 대상으로 법제화할 경우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행동규범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실시규약과 행동규범을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동규범을 따르지 않는 유업체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한 모든 유업체를 대상으로 법제화할 경우에는 행동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부담이 커지며, 특히 소규모 유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다.
행동규범 초안 중 몇 개 조항은 복수의 안이 제시되었으며, 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의견수렴과 주요 낙농지대 3곳에서 실시될 공청회를 통해 행동규범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경찰, 조제분유 절도단 적발
호주 경찰당국은 지난 1월 21일, 과거 1년 동안 100만 AUD(약 8억원) 상당의 분유를 훔쳐서 중국으로 보낸 절도단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4명은 가족이라고 한다. 경찰은 작년 8월에 가정집 2곳을 수색하여 분유 4000캔을 비롯해 대량의 비타민 등 21만 5000AUD(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간부에 따르면 수 년 동안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지난 1년 동안에도 수 천 개의 분유를 중국에 보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시드니에서 조직적인 분유와 비타민 절도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작년 8월에는 48세 여자를 체포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53세 남자가, 올해 1월에는 29세 여자가 체포되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9일에 시드니공항에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31세 남자를 체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