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를 대폭 강화
“모든 축사 사전신고 대상
전과자 취급 가중처벌 뜻
불통탁상행정 즉각 철회”
축단협, “현장 무시” 성명

 

환경부가 발표한 제 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현장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불통·탁상행정의 환경부는 즉각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제 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 1차 시책기간(2009년~2018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한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이다.
이 시책은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 2만 2851건 대비 57%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4대 분야는 △사전 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 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시설을 포함한 기존 신고대상 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높이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축단협은 “모든 축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전과자’로 취급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악취 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특히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악취피해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2017년 전체 악취 민원 2만 2851건 중 6112건으로 27% 기록)이라며, 신규 허가규모 이상(면적 10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500㎡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무창돈사)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한다. 결국 국내 양돈농장을 모두 무창돈사로 신·개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주변 환경 여건 등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악취 관리에 각종 첨단 시스템이 활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악취를 세밀하게 감시한다. 악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도 활용한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악취방지종합대책은 양돈 중심으로 시작해 2024년 이후부터는 다른 축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단협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축산농가들은 환경부 규탄은 물론 강력한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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