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법해석 관련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 식약처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계란 안전대책이 약화됐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이 계란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고 안전성 확보는 크게 후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양계협회는 감사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아달라며 지난 15일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먼저 양계협회는 식약처의 계란 세척기준을 문제 삼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17년 11월 개정한 고시에는 ‘계란 세척은 살균력있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즉 계란의 세척기준을 ‘물세척’이라고 정의한 반면, 2018년 7월 식용란선별포장업 홍보 관련 팜플렛에는 세척의 기준에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

이는 곧 물세척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식약처가 이를 강행하기 위해 뒤늦게 기준을 완화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미 홍보해놓고, 약 4개월이 11월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는게 이같은 주장의 근간이다.

양계협회는 특히 ‘물, 솔, 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세척기준 변경으로 인해 계란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솔의 경우 경도와 회전속도 등에 따라 큐티클층 및 난각 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다, 계란표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솔에 물을 묻혀 사용할 경우 물세척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상온유통을 해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또한 ‘물, 솔, 공기 등’이란 표현으로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까닭에 일반 세정제 사용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국민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안전이 확인된 방법만 허용하고 다른 것은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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