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전라북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단속 항목은 한우고기 DNA 검사, 유통기간이 지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 냉장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식육운반 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해 운반하는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종환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사진>은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을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 단속을 피하여 실시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하고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하고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적발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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