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
전자인계시스템 대상 확대
축산농가들 범법자 될 판
집중 단속 한시 유예 절실

 

가축분뇨 처리 규제가 새해 첫날부터 강화되면서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가축분뇨관리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T-N) 기준이 강화됐다. 또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대상과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면적 1000㎡ 이상)에서 허가·신고 규모(면적 50㎡ 이상)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강화된 환경규제 주요 사항’을 전국 지부에 공지하고, 회원농가들에 안내해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mg에서 400mg, 허가는 500mg에서 250mg으로 2배 강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축분뇨 정화처리 농가는 전국에 421호로 △한우 60호 △돼지 266호 △육계 51호 △산란계 44호에 이른다.
대한한돈협회가 21개 정화방류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강화된 정화방류 질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과거 규정에 맞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고 보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억대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충남의 A 한돈농가는 “총질소의 경우 수질 기준 중 처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정화방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새 기준을 일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과거에 설치한 처리시설들은 대부분 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는 많은 노하우와 기술 및 자본을 필요로 해 개별 농가들이 몇억원씩 투입하며 처리시설을 바꾸는 결심이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 정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는 농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 축산 전문 컨설턴트는 “환경부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관리 강화 방침 발표 당시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100개소를 신·증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2년 111개소(공사 중인 시설 포함)였던 공공처리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 105개소로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데 농가들만 닦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집중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대상이 지난 1일부터 신고 규모 농가(면적 50㎡ 이상)까지 의무화됐다.
이에 가축분뇨 및 액비를 배출할 때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신고 규모 이상 농가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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