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개정
육량지수 산식에 중량 반영
성별품종 달리한 6종 개발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통해
사육기간 단축생산비 절감

돼지고기 자동식 기계 판정
계란, 4단계에서 3등급 폐지
말고기 등급판정 대상 포함

가격식육정보 제공도 강화
11개월 유예 12월부터 시행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이 12월부터 시행된다.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 방법이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계란 품질등급 구간이 간소화되고, 말고기가 등급판정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 9000개소)의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서다.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기존의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별(암·수·거세)과 품종(한우·육우)을 달리해 6종을 개발했다.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했지만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둘째,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소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 하도록 해 가격·식육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 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 증가에 따라 근내지방도가 증가하므로 1++등급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90%의 일반농가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는 8, 9번으로 증가되지 않아 개선된 근내지방도 7번으로 출하시에도 1++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육기간 단축(31.2개월→29개월)으로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돼지 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300두~450두/h)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 표시하도록 했다.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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