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 이전부지 확보난
부지 찾아도 지방비 못받아
지역민원 문제 해결이 우선
한시적 특별법 제정 바람직

가금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친 중인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 모두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지방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금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개편해 가축질병 발생·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 225억에 이어 올해 9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축사 이전과 축사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조건으로, 오리농장과 함께 축사를 건축할 토지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이전 지역의 경우 가금 축사간 500m와 철새도래지간 거리 3km를 반드시 초과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축산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및 종계·종오리농가 10km 이내, 도축장·사료공장·축산연구기관 등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로 이전할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가금농장 분산에 필요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한다는데 있다.
축산법과 가축분뇨법뿐 아니라 도로법, 하천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과 함께 각 시군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까지 맞물려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최대 축사밀집지역 중 하나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농장들 역시 지난해 축사 이전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의 이전 계획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전 부지를 구한 농가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은 까닭에 농가가 초기 예상비용보다 두 배 이상의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사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해 산출하는데,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자부담 비용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
때문에 늘어난 자부담 비용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게 농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은 각종 규제법규까지 연관돼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부지를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이전 지역의 반발로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 나주시에서 강진군으로 축사 이전을 추진했던 오리농가들 역시 이전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오리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축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강진군 군의회가 예산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불발로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금업계 전문가들은 “AI 예방을 위한 가금밀집지역 재배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말뿐인 대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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