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험’출시
축산농가 숙원 해결
4개 공판장부터 적용

 

농협 축산경제와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4일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출시된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이달 1일부터 음성‧부천‧나주‧고령 등 농협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되는 소부터 우선 적용된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9년 새 2배나 늘었으며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했다. 여기에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근출혈까지 더하면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당 평균 1000~2000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근출혈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면 한우농가는 가만히 앉아서 약 50억원 가량을 손해 본 셈이다. 여기에 뒤늦게 유통단계에서 근출혈육이 발견돼 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까지 더하면 농가 부담은 더 커진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개발한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협안심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4대 공판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통 4대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근출혈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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