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이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단장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포함해 △농식품부(4명) △해수부(2명) △산림청(1명) △농진청(1명)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4월 말까지 4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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