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수입 업체 등 약 70여명 참석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달 20일 한국마사회 미디어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관계관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 업체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장성은 주무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제정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약 업체들은 연간 생산·수출입·판매실적을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동약협회를 거쳐 검역본부에 보고 해야 한다.
이어 한국동물약품협회 이정은 차장은 이와 관련된 실적보고 사이트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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