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축산업과 축산인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미허가축사 문제다.
지난해 9월 27일 축산농가들을 괴롭혀온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됐다. 전체 대상농가 중 94%의 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고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 축산업계가 몇 년간 동분서주하며 노력했지만 정부는 축산농가에 1년이라는 기간만을 부여했다.
1년 이라는 이행 기간 동안 축산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기한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축산업에 큰 풍파가 휘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축산인들로선 억울하다. 미허가축사는 정부가 1992년, 양성화 조치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왔고, 이전 정부 시절 모호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미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속출했고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약 12만6000여 농가, 이 중 미허가축사는 약 6만여 농가로 47.7%에 달한다. 그런데 과거 양성화에 따라 생겨난 미허가축사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6개나 되는 법안에 얽히고설켜 희생당하는 농가가 매우 많다. 이중 2000여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 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축산농가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더욱 억울하다.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를 지었지만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 수변 구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전 및 이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 최근 농업관련 인사 14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농가소득 보전, 농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계· 각층의 농업계 인사를 초청,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 자리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 단체를 대표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억울한 축산농가를 구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같은 애절한 호소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를 돌이켜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야기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범 축산업계가 더욱 박차를 가하자.
그래서 2019년 기해년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축산인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현안 등 축산업을 위협하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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