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 규정 강화…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4월 발족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등 전문 일자리 창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시설과 방역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AI 발생시 살처분 범위가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 4월 발족 예정이며,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이 예고됐다.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 사육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위험도를 고려해 3km까지 확대해 왔다.

 

# 가금 관련 사육업 기준 강화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차량·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농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닭·오리·계란 이력 대상 포함
올해 12월부터 이력 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에서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 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2월에 실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해충방제를 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된다. 7월 시행 예정이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 된다.(4월 예상)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할 계획이다.

 

#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사업규모는 개소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 5000만원을 기반시설(국고 70%, 지방비 30%)과 관제·교육센터(국고 50%, 지방비 50%) 설치를 위해 지원한다.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 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 농업법인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 설립이 가능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변경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 LMO 사료원료 사용시 표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했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낮아진 친환경인증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관련 기본교육 이수를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2년에 1회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이다. 교육은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한다.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한다.
유기 양봉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 된다.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해 단순보조 업무(비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올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2월 1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포획트랩 설치비용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중유·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해 왔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나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 한 ‘휴경’을 도입한다.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했다.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2018년 400만원/ha→2019년 430만원), 두류(2018년 280만원/ha→2019년 325만원)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사업신청은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이행점검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올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배보험 신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확대
1월부터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