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허가 거부 위법”
의정부 지법, 농가 손 들어줘
“무차별 재량권 남용에 제동”
축산농가들, “당연한 일” 환영

법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포기했던 농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농가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최근 경기도 A시 소재 한돈농장 손○○ 대표와 같은 지역 낙농목장 조○○ 대표가 A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손 대표는 2017년 12월 A시청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증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돈사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대학교 캠퍼스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증축허가 신청이 거부됐다. 조 대표도 올해 3월 같은 이유(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 이내)로 증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손 대표와 조 대표는 함께 A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A시는 대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 금지시설이 없다고 관할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회신, 위법한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해당 대학교가 설립됐다. 따라서 각 축사의 증축허가신청에 관해 교육환경법(제 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 축사가 해당 대학교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점, A시청이 축사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점, 증축허가신청 거부 처분으로 인해 농가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초래된 점, A시가 축사 인근의 계사에 대해서는 보상 조건부로 폐업 및 이전조치를 했음에도 이들 농가들에게는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각 처분(증축허가신청 거부)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중에서도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축사는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한 축산농가는 “이번 판결이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는 이전 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해 온 선의의 피해 농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총 4만 4000호에 이른다. 이중 6000호는 적법화가 완료됐고 2000호는 적법화를 포기한 상태다. 3만 6000호가 현재 적법화 대상으로 파악된다. 축산농가 위반 유형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가 약 6700호(18.5%), 건폐율 초과 약 5500호(15.1%) 등이다. 특히 입지제한지역 내 약 6500호(18%)에 대한 적법화 대책은 전무 한 상태다.
한편 2010년 A시청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한 해당 대학교 교육환경평가서에서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금지시설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와 조 대표 농장은 고려 대상에서 없었다. 해당 대학교는 이러한 재심의를 거쳐 적합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인허가를 거쳐 2014년 3월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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