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사육농가협의회까지
“납부 중단” 공식 선언
“거출률 80% 땐 참여”
문제는 역시 ‘무임승차’

닭고기자조금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계열업체들이 닭고기자조금 납부에 사실상 손을 뗀 상황에서 육계사육농가협의회까지 12월부터 자조금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농가협의회는 3개월 내에 자조금 거출률이 80%까지 상향될 경우 자조금에 참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11월 현재 자조금 거출률은 고지금액의 2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3개월 내 거출률 80% 달성은 절대적으로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육계협회와 계열업체들의 자조금 탈퇴에 앞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가협의회는 이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연유로 자조금 거출률과 운용에 대한 불만을 지목했다.
그간 육계협회 회원농가들은 성실히 자조금을 납부해왔지만, 최근 5개년 평균 거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무임승차 배제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육계협회 소속 회원사와 농가들이 자조금의 70% 이상을 납부하는 등 기여도가 높지만, 정작 육계협회가 원하는 수급조절사업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자조금 분담률에 따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자조금 탈퇴의사를 밝히는 농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게 농가협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11월까지 납부된 10억5500만원의 자조금 중 육계협회 회원농가가 낸 금액은 70.4%인 7억4300만원인 반면, 육계협회 주관으로 사용한 자조금은 1억6000만원으로 총 거출액의 15.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선결조건을 달고 이를 3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닭고기자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향후 3개월 내에 자조금 거출률 80%까지 상향 △단체별 자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자조금 예산 배부 △자조금사업 운용상황 평가 △대의원 및 관리위원수를 단체별 거출금 분담률에 따라 배분 △이같은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이 부대조건의 골자다.
이와 관련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우선 이달부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하는 한편 이같은 조건이 3개월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닭고기자조금 탈퇴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자조금의 존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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