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추적 5일서 10분으로
내년 1월 전북지역서 시범
성과분석 후 돼지 등 확대
과기정통부·농식품부 공동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소고기 축산물 이력 추적을 5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소 사육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블록체인은 관련 데이터를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다.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로, 약 10분을 주기로 생성된다. 거래 기록을 끌어 모아 블록을 만들고 이전 블록에 연결해 블록체인 형태가 된다. 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다. 일평균 신고 건수가 출생·도축이 3000건, 포장이 7만 3000건 가량이 된다.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복사 등)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관련 증명서 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거래내역서 등 총 5종이다.
이번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관련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이를 통해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게 된다.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 (소 개체 단위→실물 포장단위)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킨다.
또 소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하는 축산물 이력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추가 정보(창고 온·습도 등)가 함께 관리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물 유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되어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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