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하려면 협회 명칭부터 바꿔라”
“고유업무 혼란·분쟁 초래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 외부업체 위탁”
사업부당성 조목조목 반박
축단협에 개선대책 요청

“한돈협회는 종돈등록을 공개모집하려면 협회 명칭부터 변경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종개협)는 최근 한돈협회가 전국 132개 종돈장과 52개 AI센터를 대상으로 종돈 혈통등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히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종개협은 지난 20일 “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등록비를 반값 또는 무료 제공한다고 공개모집을 보도한 것은 50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 종개협의 고유업무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한돈협회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종개협은 한돈협회가 2016년 종돈등록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2년 동안 가야육종만 참여하자 상식 이하의 파격적인 등록비를 제시하며 모집보도를 한 것과 관련 이는 종돈 등록전문기관인 종개협의 파산을 유도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종개협 관계자는 “종돈 등록비는 2004년 농림부와 협의해 인하 조정한 후 14년 동안 조정없이 최소 경비 수준으로 운영해 오다가 내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적자 경영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비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종개협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 간의 분쟁을 유발한 것과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축단협의 차원에서 분쟁조정과 상생 협조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종개협은 한돈협회가 종돈등록업무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양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양돈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요청했다.
종개협은 향후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일반 양돈장에도 종돈개량 정보를 서비스하고, 종돈 유전능력 평가프로그램을 개선해 실시간 개량분석 자료 컨설팅을 통해 현장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개협이 한돈협회의 종돈등록사업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축산단체는 설립목적인 자체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한돈협회는 비육돈 농가위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서 고유 업무는 회원 권익보호, FMD 등 방역 관리, 환경‧위생개선, 분뇨처리, 악취 감소 및 자조금 운용 등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다.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2원화된 곳은 한국뿐이며, 국내외적으로 종돈 혈통관리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종돈등록기관 지정은 한돈협회 명의로 받고, 경영은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법상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의 구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종돈 등록기관 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돈협회가 등록비를 반값‧무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자조금의 힘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돈협회는 종돈등록업무를 자조금 사업에 편승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은 자조금을 납부한 모든 농가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자조금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종돈장 및 비회원에게는 자조금만 납부하게 하고 완전 외면하고 있다.종돈장이 납부하는 자조금은 연간 15~20억으로 추정되며 향후 개선되지 않으면 종돈장은 별도 임의자조금 운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돈팜스와 연계해 번식성적, 모돈회전율, 사료섭취량, 생산성적 비교 자료를 종돈장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자조금 사업으로 과거부터 자체 통계조사형태로 양돈경영실태를 발표해 제공하는 자료다. 종돈장의 종돈개체 능력과 육종가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번식용 씨돼지(F1)는 개량과 무관하므로 필요시만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한돈협회의 설명은 축산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돼지 육종은 3원 교잡을 통해 고품질의 비육돈을 생산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가의 원종돈을 구매해 잡종 강세를 이용한 모계통의 번식용 씨돼지 생산이 핵심이다. 따라서 축산법에서도 번식용 씨돼지는 혈통확인서를 의무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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