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와 달리 마릿수 많고
개체관리 아닌 ‘계군관리’로
기록에 많은 시간인력 소요
고령화·외국인 채용 농장주
별도 관리 인력채용 불가피
계란 경우 이중규제 논란도

업계, “도입취지 수긍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우선” 요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금이력제가 시범사업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대상인 가금업계 모두 이력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12월 가금이력제 본 시행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1년간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산단계의 경우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사육 및 입식현황을 월별로 신고하고, 농장간 이동 및 가축거래상인 거래시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통단계의 경우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도축·포장·판매 등 유통주체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가금이력제 도입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금은 원종계(GGP)육성농장-산란농장-부화장을 거쳐 다시 종계(PS)육성농장-산란농장-부화장-육계농장 순으로 생산과정만 7단계인데다, 소·돼지와 달리 마릿수가 많고 개체관리가 아닌 계군관리인 까닭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농장주가 고령화됐거나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경우 이를 별도로 관리할 신규인력 채용이 불가피 하다는게 그 이유다.
가금이력제가 농가의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채란업계는 이같은 가금이력제 도입이 농가들의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계란의 경우 이미 농장별 고유번호 5자리를 난각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조회하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여기에 6자리 농장식별번호까지 표시한다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전문가는 “난각표시제를 통해 이미 농장조회가 가능한 상황에서 농장식별번호를 찍는다는 것은 규제 남발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농장번호 단일화 등을 통해 소비자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금의 품종과 유통과정이 다양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육계업계 관계자는 “가금은 타 가축과 달리 유통과정에 경우의 수가 많다”면서 “육계와 산란계, 종계는 차치하더라도 육용계 수컷과 산란계 암탉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삼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복 성수기에 삼계가 육계로 대체되거나 육계 세미가 삼계로 대체 납품되는 경우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종닭의 경우에도 도계장이 아닌 가금거래상에 의해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 등으로 빠지는 산닭 물량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계장까진 관리가 가능하지만 출고 이후의 단계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업계관계자들은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가금이력제의 도입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향후 가금이력제도가 어떻게 수정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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