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거래내역 등 의무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수입돼지고기까지 이력제가 확대 시행된다.
검역본부는 기존 수입쇠고기 이력제관리제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내달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 신청과 함께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 정착을 위해 간담회 실시, SNS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당 영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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