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거래내역 등 의무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수입돼지고기까지 이력제가 확대 시행된다.
검역본부는 기존 수입쇠고기 이력제관리제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내달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 신청과 함께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 정착을 위해 간담회 실시, SNS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당 영업자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기슬 기자
kimkija@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