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ASF는 지난 8월 3일 첫 발생 이후 22일 현재까지 16개성·3개시에서 66건이 발생했다. 1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 했지만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ASF 상재가 불가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대한민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중국 최대 양돈 밀집지역인 쓰촨성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지린성 바이산시 훈장구에서는 ASF 감염으로 죽은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다. 중국에서 야생 멧돼지가 ASF로 인해 죽어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바이산시는 창바이산(백두산)을 끼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멧돼지를 매개로 ASF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더 커졌다. 
중국 내 방역 전문가들은 ASF 확산 원인에 대해 △감염 돼지혈액 원료 사용 사료 공급 △감염축 불법유통 △원가절감을 위한 병든 돼지 도축 후 가공·판매 △도축검사 부실 △지방성의 ASF 검사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우리 정부가 실시 중인 몇 가지 조치 사항들을 살펴보자. 우선 중국 내에서 혈분사료와 양돈장 내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0월 중국산 돼지 혈액분말 사료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산 양돈용 배합사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품판매점 및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 구매 실태 파악을 위해 65개 식품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1개소에서 중국산 돈육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돈육가공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1차 조사 결과 농가 384호 및 열처리 미흡 농가 96호가 확인됐다. 이후 2차 조사 결과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수가 줄어 281호가 11만 2991두를 사육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384호 중 176호(폐업 12호, 미사육 42호, 일반사료로 전환 122호)가 줄고 신규로 73호가 늘어 총 281호이다. 이중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신고 후 직접 열처리 하는 농가는 200호(71%)이고, 공공·민간 음식물 처리시설을 통해 열처리한 사료를 구매하는 농가는 81호(29%)로 나타났다.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농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국경검역을 물 샐 틈 없이 견고히 하고, 농가는 자신의 돼지를 매일 같이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ASF 유입 가능 경로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요구된다.
야생 멧돼지는 물론 야생 멧돼지 폐사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새·고양이·쥐 등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방조망 설치를 적극 권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영위를 위해서 이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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