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네트워크, 조사 결과
126곳 중 73곳 재포장 판매
일부 마트 자체 정육 코너서
영업 허가 없이 버젓이 판매

유명회사 상표도용 성행하고
벌크 해체 후 불법 포장까지
의무화제도 조속히 재검토를

 

닭고기 재포장제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닭고기 벌크포장을 해체한 후 재포장하거나 재포장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포장해 판매하거나, 유명 닭고기회사의 상표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 2011년 ‘개체포장 의무화’ 실시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출고된 개체포장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발골·절단한 후 재포장된 제품과 전통시장의 닭집에서 판매되는 닭고기는 제외된다.
문제는 이같은 재포장제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데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중소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포장 닭고기 표시실태’ 결과가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26개소 중 절반이 넘는 73개소(57.9%)에서 재포장육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일부 마트의 경우 자체 정육코너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닭고기를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된 닭고기와 포장라벨을 공급받은 후 판매할 때마다 마트에서 직접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육계협회가 경기 안양 소재 재래시장 2개소 내 가금육 판매업소 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소가 도축장명이나 도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과 ‘가격’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명 닭고기회사인 M사와 O사의 상표를 도용한 재포장제품의 유통현장이 확인되는 등 재포장제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돼 유통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지상 육계협회 부회장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절반 가량이 수입산과 국내산 냉동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반면,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재포장제품의 대부분은 국내산·냉장육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개체포장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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