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진흥 입법 공청회
“특정축사 행정규제 유예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해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
주민민원 문제해결 위해
행정지원 함께 풀어줘야”

 

무허가축사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적법화 특별법 제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황주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한 까닭에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특정축사를 보유한 농장주가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며 악취 배출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출시설 폐쇄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환경오염 등으로 공익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하거나 설치해 자원화나 정화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정 사육규모 미만의 고령 장기사육자의 경우도 축사의 상속·증여·매매·임대 등의 금지조건 하에 사용중지명령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문정진 회장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공공영역 처리를 확대하고 특정축사 관리 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다”면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 마련과 함께 사용승인 과정에서 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법화 대상농가의 80%가 소 사육농가인만큼 개방형 우사는 지붕재질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한편, 공공부지를 일부 점유한 경우 용도폐지 및 매입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나 기부채납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자원화시설에 돈만 지원해주고 알아서 설치하라고 하면 주민민원 등에 부딪혀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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