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전남 함평 대상
2024년까지 7년 시범실시
가입료 50% 정부가 부담
계약수의사 정기적 방문
질병 진단·진료·예방 접종

 

축산농가에 계약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인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험가입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시범사업 총 예산은 164억원이다. 2018년·2019년 각 17억원, 2020년~2022년 60억원, 2023년~2024년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지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 질병 수는 △송아지 4개 항목 △비육우 8개 △한우번식우 28개 △젖소 23개 항목이다.
현재 책정된 보험료(두당)는 △한우·유우 송아지 10만 700원 △육우 송아지 3만 200원 △비육우(육성우, 초임우 포함) 2만 400원 △한우번식우(미출생 송아지 포함) 9만 9300원 △젖소(미출생 송아지 포함) 23만 2600원이다. 미출생 송아지는 출생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 종료 후 송아지가 7개월령(육우 15일령) 이하인 경우는 송아지로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가입 농가는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진료수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해 질병 예방과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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