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으려면 시간 필요
설치비용 최소 2억 이상
건물용도 등도 확인해야
최대 맹점 적용대상 모호
판매업자 허가 필요 없어
선별된 것 구입판매 가능
농가만 부담을 떠안는 꼴

농가유통상인 모두 “무리” 손사래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산란계농가와 계란유통상인 모두 내년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은 무리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
때문에 제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0월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6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규모가 컸던 업체여서 가능했을뿐, 일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현재의 진도를 감안할 때 내년도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태에 따라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HACCP을 위무 적용케 함으로써 계란의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돼야 한다.
문제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는데 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검란·선별장치만 구비하면 됐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에는 검란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파각검출기와 혈반검출기만 해도 대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들 기계를 모두 갖추려면 최소 2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역시 제도 시행 전까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가축시설(농장 내 시설 사용시)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불과한데다, 물환경보전법 저촉 여부와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바닥은 내수 및 배수 처리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장을 활용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대 맹점은 적용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조항에 따르면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즉,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별·포장된 계란을 구입해 판매해도 된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유통현장에선 계란유통상인이 농가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라며 떠넘기는 일들도 발생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모 계란유통상인은 산란계농가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설치를 강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계란 유통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과도한데다,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식약처가 이같은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계란 유통업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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