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 ‘개정안’ 대비
축산단체 긴밀한 연계 시급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축산단체들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살충제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해 촉발된 살충제계란 사태로 인해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관리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대처가 어렵고, 부처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다 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발생 우려로 인해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해오고 있다.
이처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있다 보니 부처간 엇박자·책임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같은 이유로 축산단체들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실정이다. 그 주체가 농식품부임은 물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의 주체를 두고 상반된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는데 있다.
기동민 의원이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두 법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계류돼있는 상태다.
따라서 축산물 안전관리 개정안 논의에 대비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김현권 의원의 법안을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게 축단협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물은 다른 식품과 다른 특성을 지녀 식품안전과 산업진흥을 분리할 경우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역설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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