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각종 자료로 압박
환경부 “사안 검토 후 판단”

환경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적법화 3단계 대상 농장 행정처분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11월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돈협회를 포함한 축산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법화 3단계 농장의 행정처분을 2024년까지 유예할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지를 결정한다.
한돈협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 소재 한 법무법인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3단계 대상 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위치 여부 상관없이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확인시켰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데 반해, 환경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부는 한돈협회에 “환경부의 의견을 첨부해 다시 법률 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률 해석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한돈협회가 가축분뇨법 법령 개정 당시 환경부 장관과 국회 보고 내용 등을 취합해 압박한 후에야 한발 물러나 “재검토”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환경부 내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며 “법무법인의 법률 해석이 다시 나오면 참고해서 재검토 후 11월 중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축산 지도자는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적법화 세부실시 요령에도 3단계는 지역과 상관없이 2024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함께 하기 위해 3단계 농장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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