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사업계획 제출 안해
양계토종닭협회, 농협만 통과
예산 40억…작년비 12억 감소

“9개 회원사만 줄곧 납부하고
30곳은 10년 간 한 푼도 안내”
육계, 논의 후 참여 여부 결정
관리위는 이달까지 연장하기로

 

내년도 닭고기자조금사업에 혼선이 빚어졌다.
육계협회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조금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열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선 육계협회의 사업은 배제된 채, 자조금사무국과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의 사업만이 담긴 사업예산안이 회의를 통과했다.
육계협회의 예산 제외에 따라 이날 의결된 내년도 자조금 예산안은 농가거출금 22억8000만원, 정부보조금 17억2000만원 등 총 40억원으로 지난해 52억원보다 12억원 감소했다.
단체별로는 △사무국 27억3000만원(68.3%) △양계협회 5억4000만원(13.5%) △농협 4억3000만원(10.8%) △토종닭협회 3억원(7.5%)이다.
자조금 측에 따르면 육계협회가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을 제출기한인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계획 제출기한을 대의원회 개최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고, 부득이 사업예산안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자조금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육계협회는 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일까.
관계자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자조금이 의무자조금인 만큼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육계협회 소속의 9개 회원사만 자조금을 납부해오고 있다는 것.  
나머지 30여개의 유사인티는 10년간 자조금을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에서 9개 업체만 계속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때문에 육계협회는 닭고기자조금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이달 중순경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의원들은 관리위원회 개최 전인 이달 30일까지 육계협회의 사업계획 제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라 육계협회의 사업계획 제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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