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시 역추적 가능
신속 정확한 해결 ‘청신호’
구매현장서 경로 직접 확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

농장 간의 이동·포장할 때
식별번호 표시 등 의무화
2400개소 시범사업 실시
늦어도 내년 말엔 본사업

거래 단계별 정보, 기록·관리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가금산물 이력제는 가금과 가금산물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에도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력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실시되며 생산 이력관리는 가금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정기 사육현황신고, 가금 및 종란의 농장(도축출하 제외)간 이동 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유통에서는 도축시 농장식별번호를 기반으로 12자리 이력번호를 부여해 최소포장 단위에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포장 처리시 이력(묶음)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해 포장하고 최소단위 포장지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후 판매단계로 유통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부터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부화장 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내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1차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것.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 되어있는 전국 1만 1056 농장에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사육을 영위하고 있는 농장은 7408개소로 확인됐다”면서 “사업 시행을 위해 기초 조사를 마친 가운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 가운데 240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가금산물 이력제의 시행을 위해 신규 인력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직 20명과 행정직 10명의 채용형 청년인턴을 채용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도 구축한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가금 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가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소고기·돼지고기 이력제도를 시행하면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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