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시 사용 제한

농협이 오는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받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서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고속분무기(SS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면세유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면 된다.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는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가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면적 등 영농규모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내달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해당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다.
거짓 제출할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