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분변 검사 2배 늘려
방역미흡 농가 전수 검사
오리 사육 제한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AI 방역 강도를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거 추세를 감안할 때 철새가 9월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약 40만수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국내 도래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의 AI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그 일환으로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기존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으며, 시료채취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절기 방역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농가 718호와 오리농가 831호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남은 음식물 급이 농가, 혼합사육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을 관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오리 사육제한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장은 203호로 사육규모는 299만 7000수다. 이는 지난해보다 농가수는 13%, 사육규모는 15% 늘어난 수치다.
사육제한 농장 선정 기준은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 최근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 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육제한 대상농가는 11월부터 4개월 동안에 타 농장을 임대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농가에 대한 방역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빈 축사는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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