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17일에는 이 같은 내용 공유를 위해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도 열었다. 권익위는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악취 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595개 축사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욕구로 축사악취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10월 22일자 1면 참조>
자료에 따르면 축사악취는 주로 지방에서 문제가 된다. 지방은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세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축사 신축 제한 등으로 민원이 감소세를 나타낸다. 당연한 일이다. 도시 인근 축사들은 과거에 이미 악취 민원 진통을 수차례 겪은 후 지방으로 이전 했다.
이들은 민원에 쫓겨도 이전 할 지방이 있었다. 지금 지방에서 쫓겨나는 축사는 어디로 옮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공생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폐업 수순을 밟는 수밖에는 없다.
축사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서 악취 민원이 127건으로 가장 빈발했고 △100m 이하 81건 △200m 이하 102건 △300m 이하 56건 △400m 36건 △500m 26건 △1000m 이하 65건 △2000m 이하 29건 △2000m 이상 13건 △기타가 60건으로 조사됐다. 축사와의 거리가 50m에서 1000m 이내가 전체 595건 중 493건(82.9%)이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축사와 50m 거리를 두고 건물이 있다. 어떻게 축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외에 어떤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분명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경우다. 농가는 억울하다.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독주택·공장이 들어섰다는 판단이 든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축을 사육했어도 악취 분쟁 발생시 농가 편은 없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농가들은 생업 영위를 위해 악취를 없애거나 축사 이전 밖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축사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우선 축사악취 저감에 중요한 것은 농가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이 아직은 농가 저변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농장 단위의 노력이 없이는 악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악취 저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성공사례 공유도 필요하다. 예전과 다르게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제품들이 많이 개발됐다. 가격대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한돈협회는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몇 년 전부터 관련 제품들을 검증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적극 활용해보자.
정부가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생각한다면 효과적인 축사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함께 불가피하게 축사를 옮겨야 하는 농장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축사폐쇄에 열을 올리기보다 합당한 보상과 옮길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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