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 지역 안의 축사
단계 구분 없이 이행기간
부여 못받으면 모두 대상
농식품부, 지자체에 시달

“제때 홍보 안한 정부책임
원인 파악 위한 감사 필요”
농가·단체, ‘금시초문’ 반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지난달 27일 마감되고 농가별 이행기간 부여를 위한 검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3단계 대상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점이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는 1, 2, 3단계 구분 없이 이행기간을 부여 받지 못하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들과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이를 정확히 홍보하지 않은 정부에 상당부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화 3단계는 축사 전체 면적(1, 2단계)이 아닌 무허가축사 면적이 △돼지 50㎡(약 15평)이상 ~ 400㎡(약 121평)미만 △소·젖소·말 100㎡(약 30평)이상 ~ 400㎡(약 121평)미만 △닭·오리·메추리 200㎡(약 60평)이상 ~ 600㎡(약 181평)미만인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3단계 농가는 행정처분 기간이 모두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3단계 농가라도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는 이번에 이행기간을 부여 받지 못하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농장에는 관련 내용을 일일이 전화로 통보 한 바 있다”며 “동일한 지역에 있는 축사에는 법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폐업을 생각하고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3단계 농장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는 일제히 “금시초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전체 농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허가축사 면적이 적법화 3단계에 해당되는 농장은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 가축사육제한, 타인토지 등에 위치해 있어도 행정처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3단계 농가 행정처분 홍보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원인 파악을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2016년 10월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자료 어디에도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규모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올해 3월로 종료된다는 문구는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에서 돼지를 사육 중인 한 농가는 “농장의 폐쇄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내용을 농가나 단체가 설령 인식 못했다 해도,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간이신청서 제출 마감 이전에 관련 내용을 재차 홍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쯤에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수없이 실시한 적법화 관련 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거론되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을 농가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60대 한 한우농가는 “농장 규모도 작고 적법화 과정도 복잡하고 나이도 있어서 한우사육을 몇 년 후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당장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며 “지역 담당 공무원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을 농가들이 어떻게 챙기라는 말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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