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시 500만원 벌금
잔반 급여 농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경 검역 강화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해외여행객 검역물품 불법 반입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남은음식물을 급여 중인 전국 384개 양돈농가에 대해 ASF 전수 검사를 1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들에게 매일 돼지 임상관찰과 함께 차단방역 철저,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자제, 외국인 근로자 자국 축산물 휴대 및 우편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 ASF가 지난 8월 3일 첫 발생이 보고된 이후 지속적인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월 18일 기준 △요녕성 △하남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흑룡강성 △내몽골 △길림성 △천진 등에 위치한 32개 양돈장과 2개의 도축장에서 AFS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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