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약잔류검사 결과에도
시험소 인정, 농관원 불인정

식약처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농관원이 실시한 계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식약처가 인정해주지 않아 친환경농가들이 사비를 들여 같은 검사를 또다시 실시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발단은 이렇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퀴놀론계·설파제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비펜트린·플루페녹수론·에톡사졸·피리다벤 등의 농약이다.
농장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식용란을 검사한 경우나,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해당항목을 모두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난 5월 16일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6개월 이내인 내달 15일까지 검사성적서를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는데 있다.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태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반농가의 경우 동물위생시험소가, 친환경농가의 경우 농관원이 33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검사를 진행했다는 것.
해당항목을 모두 검사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된 조항에 따라, 이번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식약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어이없는 점은 같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식약처가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는 인정하는 반면, 농관원의 검사결과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때문에 농관원에게 검사를 받은 친환경농장들의 경우 약 50만원의 사비를 지불해 또다시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전문가는 같은 농약잔류검사를 두고 시험소의 결과는 인정하고 농관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인검사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관원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농가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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