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돌입 11일만에
사육제한 전체 25%이내
휴지기간 4개월만 적용

오리협회와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1일만이다.
한국오리협회는 AI 방역대책 관련 오리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결과, 지난 7일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겨울철 휴지기제로 인한 수급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육제한은 전체의 25% 이내에서 시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추가 사육제한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만 적용키로 협의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타 축종과 공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이번 합의는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난 1일부터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됐고 지난 6일 경남 창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성을 종료한다”면서 “또 다시 생존권을 흔드는 문제발생시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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