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중심·신속 강력한 현장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반복 발생 농장 감액 페널티
방역 기준 미준수 규정 추가
계열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살처분 범위 조정 요청할 땐
농식품부, 필요성 검토키로
이동중지는 역학 따져 결정
임대농장, 전수조사로 관리
GPS로 축산차량 정보 수집

 

농림축산식품부가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사항을 평가, 효율적인 조치는 제도화하고 도출된 문제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방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3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 2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예방 중심 방역 강화, 두 번째는 신속·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세 번째는 오리 휴지기제도 같은 현장 방역조치 효과 제고 방안이다.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을 강화·신설했다. 이동제한 위반,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은 감액이 기존 5%에서 20%로, 살처분 명령 미이행시 감액이 5%에서 10~60%까지 확대 된다.
소독설비·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20%),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5%) 규정은 새롭게 추가 했다. 
동일 농장에서 AI가 반복할 경우 보상금 감액 페널티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5년 이내에 AI가 2회시 20%, 3회시 50%, 4회시 80% 감액한다.
보상금 산정시점도 조정했다.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아닌 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 계열화사업자 페널티 강화
계약농가에서 AI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 전체 사업장 이동중지명령 발령, 도축장 검사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계약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부실 시,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점검 미흡 1회 적발시 계약농가 검사 비율 30%, 2회 적발시 50%, 3회 이상 적발시 100%로 확대한다.

# 돼지 구제역 상시백신 2가로
돼지 구제역 상시백신을 1가에서 2가로 변경했다. 백신 비축량도 확대한다. 상시백신에 A형을 추가해 O+A형을 접종토록 했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한 Asia1형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백신 비축량을 기존 120만 두에서 250만 두로 확대한다. 참고로 구제역 단가 백신에 대한 정부 보조는 9월 30일자로 중단됐다.

# AI 살처분 범위 3km로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다. 지형·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농식품부가 필요성을 검토토록 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 완료해야 한다.

# 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완화
최종 AI 확진시 발령하던 일시이동중지명령 기준을 완화한다. 현장의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 확인 즉시 발령이 가능하다. 최초 발생 시 발령하고, 이후 발령은 신규 시·도 단위 또는 신규 축종 발생 시에 발령한다. 최초 발생 시는 전국 단위 발령하고 이후 발령부터는 발생농장의 역학관련 지역, 철새 서식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 AI 간이진단키트 농가 사용
미약한 임상증상에도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해 조기신고 할 수 있도록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한다. 제품 판매 시 사용 결과 보고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조치해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도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 가금 휴지기제도 등 추진
철새도래지 인근,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해 사육을 제한한다.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 농가 방역관리요령 등 ‘공통실시지침’을 마련한다.
임대농장의 경우는 방역시설 투자나 개선 소홀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수조사를 거쳐서 방역실태를 점검·관리한다. 미개선 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장비의 설치 여부 중심 점검에서 작동과 사용법 숙지 등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에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미흡사항은 전산시스템(KAHIS 등)에 입력해 지적사항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 일제 휴업, 세척과 소독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평시 월 1회 △특별방역기간 월 1회 △AI 발생 기간은 매주 관리한다.

# 차량·소독시설 관리 강화
축산차량 이동정보를 상시 수집한다. 이를 위해 GPS 전원 공급 체계를 기존 시가잭 연결에서 2019년부터 상시전원 연결로 바꾼다.
축산관계자의 축산관계 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방역본부 가축방역사(333명), 스마트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하는 시범운영(2018년 10월∼2019년 2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소독시설 표준설계 모델과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 방안은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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