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204마리나 초과
박완주 의원, 대책 촉구

축산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마리로 나타났다.
돼지가 1318마리(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소가 556마리(25.7%), 닭이 311마리(14.1%), 염소가 9마리(0.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잔류물질 위반두수는 2013년 225마리에서 2017년 522마리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검사대비 위반비중도 2013년 0.1%에서 2017년 0.35%까지 상승했다.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등 식용 축산물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올해 6월까지만 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뿐 아니라 농가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농가교육 강화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