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도내 축협 조합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진도율이 98.2%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농협중앙회 9개 농촌형 지역본부의 평균 진도율 97.2%를 1%포인트 상회하는 성과다.
최근 농협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완료된 간소화 농가를 제외하고 지난 9월 24일 제출시한 만료 대상농가 4501개소의 98.2%인 4421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80농가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도내 축협별로 보면 대전축협이 대상 조합원 66농가가 모두 완료하여 진도율 100%를 기록했으며 서산·태안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서산축협도 대상 조합원 555농가 모두 완료, 진도율 100%를 시현했다.
또 당진축협이 대상 조합원 244농가가 완료했고 금산축협도 대상 조합원 153농가가 모두 완료했으며 부여축협도 대상 조합원 397농가가 서천축협 또한 대상 조합원 207농가가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 각각 진도율 100%를 기록했다.
대전·충남 축협 조합원 농가의 이 같은 이행계획서 제출 성과는 농가의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각 축협들이 지자체와 무허가축사적법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무허가축사적법화 관련 지속적인 데이터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대응을 전개하는 한편 축협 담당자들이 조합원 농가별 컨설팅 방문 시 이행계획서 상담 및 작성 등을 지도해온데서 비롯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농협 충남본부 조소행 본부장을 비롯 축산사업단의 대 회원축협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한편 충남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조합원 가운데 대전충남우유와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원은 지역축협과 중복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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