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구제역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가축방역의 최 일선을 진두지휘 할 가축방역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가축방역관(이하 방역관) 부족 현상은 해를 더할수록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부각 될 때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다. 방역관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지적하기 이전에 방역관 부족 현상 등 국가 차원의 방역시스템에 누수가 없는지 찾아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방역관 35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 직위 수당을 신설하고 인사상 가산점 부여도 추진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해 10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방역관 334명 채용에 665명이 지원했다.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7개 시도 가운데 방역관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강원은 지원자가 수가 미달됐다. 경기, 충남, 경남은 최종 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충북의 경우 청주, 제천, 단양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지원자 수가 미달 현상이 발생했다. 충주와 보은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올해도 사정은 변한 것이 없다.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을 살펴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권고하는 방역관 적정인원은 1824명이다.
그러나 방역관은 1335명으로 올해 7월 기준 489명이 모자라다. 강원도는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근무 중이고 절반이 넘는 111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일수록 방역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지원자 수는 적어진다. 강원의 111명 부족을 포함해 전북은 72명, 경북은 63명, 충남 58명, 경기 56명이 법이 정한 적정인원보다 부족하다.
이직하는 방역관도 증가 추세다. 2016년 33명에서 2017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거주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만두는 방역관이 늘어난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서울은 방역관 이직이 없지만, 충남은 35명, 경북과 경남은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 18명이 이직했다.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방역관 부족과 특정 지역 기피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무원 시험 열풍’에도 수의직 공무원인 방역관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행정 업무량을 줄여주고 적절한 물질적 보상과 함께 인사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농가의 방역의식 운운 이전에 방역관 충원 등 국가 방역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역관들이 가축전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모두가 정부 몫이다. 중앙정부는 방역관을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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