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은 3km
페널티 적용기간 5년으로
반복 발생 때 ‘삼진 아웃’
가금 휴지기제 끝내 추진
축산농가, “탁상행정”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목표로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가 방역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 5년으로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삼진아웃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번에도 농가 규제만 늘렸다”고 반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사항 중 효율적인 조치는 제도화하고, 도출된 문제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방안은 3대 분야(△예방 중심 방역 강화 △신속·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현장 방역조치 효과 제고 ,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 중심 방역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방역의무 사항 위반, 방역기준 미준수, 동일 농장 AI 반복 발생 등의 경우 감액) △계열화사업자 방역 의무 강화 및 제재 확대 △돼지 구제역 상시백신 보완(1가→2가) 및 미접종형 비축 확대 등을 실시한다.
또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을 위해 △AI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확립 △일시 이동중지 명령조기 발령 및 기준 마련 △AI 간이진단키트 농가 사용과 AI 예찰 및 구제역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가금 사육제한(휴지기제) 제도 추진 △방역실태 미흡사항 지속 관리 등 점검체계 정비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 정례화를 추진한다.<관련기사 다음호 상보>
이와 함께 △축산차량 이동정보 상시 수집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가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삼진아웃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은 “농식품부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 정권에서 거론 됐다가 시행하지 못한 삼진아웃제까지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을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3km 살처분 규정에 따른 가금 밀집지역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완 방안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 완료 하도록 규정했는데, 300만 마리를 일시에 살처분 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농가의 방역 책임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축전염병 발생시 현장 상황에 맞도록 진두지휘할 전문 인력 양성이 최우선이다”라며 “전쟁에서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할 오랜 경험을 갖춘 방역 전문 공무원이 없는 지자체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방역 시스템 중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정책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 농가가 발생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역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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