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외 11인 공동
입지제한구역 축산농가 손실 보상 포함

입지제한 구역(개발제한구역)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축산업을 영위한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 마련이 골자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축산농가 고령화,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의 폐업, 이전, 규모 축소 등에 따른 비용 발생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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